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다스의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 부사장은 사촌 형 김모 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6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사촌 형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나머지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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