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위장전입해 1순위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중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 단독 이서윤 판사는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B(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A씨는 실제 살고 있지 않던 울산시 중구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울산의 한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울산거주자에게 1순위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브로커와 짜고 위잔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역시 같은해 브로커를 통해 부산 남구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 1순위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쳐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선의의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B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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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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