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M 주식 차명매입 정밀 검증
공직자윤리법·재산허위신고 등
증거은닉 방조 의혹도 맹렬 추궁
정경심 3차소환 증거·진술 확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함께간 아들, 한 여성과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함께간 아들, 한 여성과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검찰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공모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40분 정 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구속 이후 25일과 27일에도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환 조사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는 자녀 대입비리 의혹,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 소위 '가족펀드' 운용 비리의혹 등 세 트랙에서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증인인멸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하기에 앞서 정 교수를 통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한 최대한의 정황 증거 또는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당초 예상됐던 주초가 아니라 내주로 넘어갈 수 있다.

현재 정 교수가 구속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영장 청구 때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이 11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절반 가까운 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우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위조된 증명서를 딸 입시에 제출한 데 대해 정 교수에게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작 공문서 위조의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사 WFM(더블유에프엠) 주식 12만주를 주당 5000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WFM 주식은 주당 7000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송금한 돈이 주식매입에 쓰였을 수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이다.

조 전 장관이 주식투자 정황을 인지하고 돈을 보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WFM 측이 주식을 시장가보다 싸게 판 배경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사업상 도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주가 차액만 1억 원 가량에 달한다.

조 전 장관은 증거은닉 방조 의혹도 받고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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