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즉시 재판 임해야"
타다 "130만 이용하는 서비스"
'타다 합법화' 국민청원 등장

검찰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를 결정하면서 '타다 퇴출'을 주장하는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무소속)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플랫폼면허는 택시 총량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운송면허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재판을 핑계로 불법 영업이 유지될 경우 더 큰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콜택시로 판단,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타다 측은 검찰의 기소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법에 (타다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국토교통부도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라고 항변했다.

타다의 불법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타다 측은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타다를 합법화해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8일 등장했다. 청원인은 "타다가 현행법에 맞지 않고 기존 택시조합 등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아 서비스가 중지된다면 소비자로서 깊은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했다"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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