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핀테크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대가 이달 30일부터 열린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갖고,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A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가 B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B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은행 앱만으로도 B은행 계좌에서의 자금 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현도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대면 거래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는 12월 18일부터는 못하고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픈뱅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은행들은 선점효과를 노린다.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쏠(SOL)에서 고객들에게 오픈뱅킹 서비스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이 은행은 타행 계좌에 흩어진 자금을 한데 모으는 '집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내달 30일까지 오픈뱅킹 서비스 시범 시행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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