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다.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의원 등의 재판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 등도 이날 유무죄가 가려진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이나 지인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 등 11명에 대해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이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아래 담당 임원에게 전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을 채용한 것을 뇌물로 보고 기소해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이 될 상황이었다. 김 의원이 이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번 선고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하거나 직접 가담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김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입장 밝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9.27 je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