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이라 보고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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