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부영주택이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제주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는 부영주택의 부영랜드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절차의 첫 단계인 '회복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회복 명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6개월 내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회복 명령 기간 내 지정 기준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지정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제주 부영랜드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16만7840㎡ 부지에 워터파크와 승마장, 휴양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부영주택은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013년 2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도는 지난 4월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나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오랜기간 공사를 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사업 정상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현장 재점검을 벌였으나 사업에 진척상황이 없자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를 시작해 회복명령을 내리게 됐다.
만약 최종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다면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해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 부담금 등을 환수하게 된다.
도는 또다른 투자진흥지구 43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 사업 이행 정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연합뉴스>
제주도는 부영주택의 부영랜드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절차의 첫 단계인 '회복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회복 명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6개월 내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회복 명령 기간 내 지정 기준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지정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도는 지난 4월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나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오랜기간 공사를 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사업 정상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현장 재점검을 벌였으나 사업에 진척상황이 없자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를 시작해 회복명령을 내리게 됐다.
만약 최종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다면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해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 부담금 등을 환수하게 된다.
도는 또다른 투자진흥지구 43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 사업 이행 정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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