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다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국가 간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면서 더 이상 국내의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 많은 국내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하고 있고, 외국진출을 위하여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현지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회사 뿐 아니라 개인들도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외국 회사들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 회사에 대하여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에 대하여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사건을 담당한 바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해외에 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은 이를 해외직접투자로 규정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사전에 외국환거래은행 등에 신고하도록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해외직접투자신고 시에는 투자국명, 소재지, 투자방법, 자금조달방법, 투자업종 투자금액, 출자금액, 투자비율, 투자목적 등에 관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외국환거래은행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승재변호사는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을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규신고라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사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해외직접투자 시 그 투자금액, 투자방법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 내용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면서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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