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위 보고서에 대해 상조업체별 적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이 상이해 업체별 재무제표 공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객관적·상대적 평가가 곤란하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관계자는 "현재 고객들이 납입하는 회원비보다 먼저 지급되는 영업수당을 비용화하는 회계처리 방식이 업체별로 다 다르다."며 "600만명에 달하는 상조가입 고객의 혼란 감소를 위해 상조업계 전체가 하나의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상태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타 상조회사와 달리 2012년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신계약비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해 재무상태를 공시하고 있다.
한편,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고객납입금의 50%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제1금융권에 법정예치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 외감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며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고객감동 서비스의 일환으로 크루즈여행 상품, 무료 병무상담 서비스, 장례부터 장지까지 원스톱(one-stop)서비스, 향군상조회 회원전용 복지몰 등 향군상조회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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