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달 3일 이후에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문 의장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할 태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결정은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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