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달 3일 이후에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문 의장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할 태세다.

이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도 불법인데 부의도 마찬가지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결정은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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