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9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은행주 보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의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PBR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PBR은 2011년부터 하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은행과 은행지주사를 포함해 지수화한 KRX 은행주의 PBR은 올해 9월 말 현재 0.42배다.

PBR이 1배가 되지 않는 것은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여서 해당 주식에 투자할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회사의 수익전망이나 주식 수급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은행과 은행지주의 PBR은 2006년말 1.86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말 0.57배까지 하락했다. 2010년 말 1.18배까지 올랐지만.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은행주의 PBR이 1배를 하회한 기간은 국내에서 PBR이 발표되는 17개 업종 중 가장 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OECD 34개국 중 29위다.

서 위원은 "은행주의 PBR 하락 현상은 한국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라면서도 "미국, 유럽은행들과 달리 금융위기 때 경영 위기를 겪지 않았고 자산 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의외"라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 은행의 수익 전망이 어둡고, 배당 성향이 낮은 데다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서 위원은 분석했다. 은행주 보유 관련 규제로 인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제한된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서 위원은 "국내에 상장된 은행과 은행지주 9개사 중 6개사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나 정부 기관"이라며 "이들의 PBR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BR 개선 방안으로는 은행주 배당 상향 조정과 수익기반 글로벌화, 국민연금의 은행주 보유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선 동일인 보유 한도 규제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위원은 "이런 규정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정부와 예보의 보유지분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었다"며 "이미 4개사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외국인 지분율 상승에 따른 국부유출 방어와 PBR 유지 등을 위해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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