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답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굳은 표정을 지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바뀌느냐" 등의 질문을 추가로 했으나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법원에는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이 법원에 나타나자, 이를 지켜보던 이들 중 일부는 "삼성은 각성하라, 부당해고자 복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힘내세요"라고 응원을 보내는 이도 있었다.

한편 이날 시작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과 검찰 측은 뇌물 등 혐의액 등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한다. 대법원 판단으로 늘어난 뇌물 등 혐의액이 상당 부문 늘어날 경우 재구속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변수로 작용한다.

아울러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점과 비교해 형평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이 부회장 측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맡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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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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