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달해 소비자 피해 커져
공정위, 약관위배 조사에 영향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왼쪽부터), 조지윤 변호사, 박홍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이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왼쪽부터), 조지윤 변호사, 박홍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이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항공 마일리지를 항공사 마음대로 없앨 수 있도록 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약관을 변경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항공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소비자 마일리지 피해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소멸시효 10년 제한행위가 약관법에 위배되는지 조사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사 마일리지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312호로 잡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속 변호인단을 꾸리고 재판을 준비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20여 년 운영해오다, 지난 2008년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이 10년'이라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약관을 변경한 시점인 2008년 7월 1일과 10월 이후 각각 적립된 마일리지는 올해 1월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2009년 마일리지가, 2021년에는 2010년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식이다.시민단체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과 배치돼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유효기간 적용을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은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민법과 약관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항공사 측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관련된 약관 내용은 과거 정부의 심의를 거쳐 유효함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항공사들의 현행 마일리지 약관 규정의 관련법 위반 소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과 도출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방안을 두 항공사에 전달했고, 항공사 쪽에서도 답장이 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의 목적은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해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반환소송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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