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수사를 놓고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한동수(53)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4일 "수사 종료 후 증거가 나오면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놓고 여권으로부터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감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재판·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사건의 완결, 종결 여부에 따라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된다면 감찰권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부장은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이다. 법무부가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했다. 한 부장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18일 부임했다.

한 부장의 역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시절 기존의 '셀프감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다.

본래 한 부장 이전의 대검 감찰 부장은 검찰 출신을 주로 임용하면서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한편 조 전 장관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몇차례 제기됐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부인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24      jjaeck9@yna.co.kr  (끝)
부인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24 jjaeck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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