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5층 이상 건물의 옥상 비상문을 상시개방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 일명 '엑시트법'을 대표발의했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옥상 공간 우범화 등을 우려해 잠가 놓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또 현행 건축법에 화재 등을 대비해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일 경우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5층 이상인 건물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옥상에만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5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옥상 피난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또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개 당 70만 원대)'를 설치하거나 옥상 출입문은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할 것을 명문화 했다.

김 의원은 최근 940 만 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엑시트'에 착안해 법안을 준비했다. 영화 엑시트는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묻지마 테러'로 유독가스가 살포되자 남녀 두 주인공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건물 옥상으로 피신하지만 옥상 비상구가 잠겨 있어 위험을 겪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은 대부분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잠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화재 등에 상당히 취약한 편"이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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