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데이트폭력(사진=디지털타임스DB)
여배우 데이트폭력(사진=디지털타임스DB)
30대 여배우 A씨가 데이트폭력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배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앞서, 여배우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0월 24일 오후 4시경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여배우 A씨가 B씨를 차로 들이받으려 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임에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여배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실을 듣고 격분한 A씨는 B씨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가 하면, 손목을 꺾는 등 폭력을 가했다.

이밖에도 여배우A씨는 B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자,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B씨 지인 80명을 초대해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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