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4시께 B씨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화난 B씨가 A씨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했다.
또 B씨가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A씨는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함께 집으로 돌아온 B씨는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께 B씨가 다른 여자들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B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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