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하게 됐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한 부분이 정 교수 범죄 혐의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11개 중 최소 4개에 조 전 장관이 연관됐다고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 달 말까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정황도 중요하지만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지 않고서는 '경제 공동체'와 같은 이상한 논리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자금 추적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수 억 원 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 집에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는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으나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엔 이 내용이 없다.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과의 채무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할 당시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기에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배임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파헤치고 있는 부분이다. 증명서 발급 당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 관여했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 18분께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