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패소(사진=연합뉴스)
김흥국 패소(사진=연합뉴스)
가수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한 여성 A씨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16년 11월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아니다"라며 밝혔다. 이후 김흥국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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