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정보 제공 미흡 판단
소비자 경보 발령 등 보호나서
12월부터 환급금 안내 자필서명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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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무해지환급형 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지만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춘 상품을 말한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등 불완전 판매로 향후 민원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보호조치에 나섰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지난 8월 이미 발표한 바 있지만 해당 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약 400만건 판매했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보험사들이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당국은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상품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가입 시 자필서명(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사실 등)을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도 실시한다. 또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협회·업계 등 상품 담당 실무자가 참여하는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은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라면서 "향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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