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만원 당비 타인 계좌에서 입금…이준석 "해명 못하면 당원 자격 정지·대표 궐위"
'변혁'의원 모임에서 발언하는 유승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변혁'의원 모임에서 발언하는 유승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당원이 부담했다는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이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신이 확보한 당비 납부 기록 인쇄물을 공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재죄로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중 선관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규명이 안 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추가 법적 조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손 대표는 경위를 해명해야 하며, 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 정지와 대표직 궐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제31조 2항은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될 날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월 1000원의 당비라도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는 문제는 법률이 굉장히 엄하게 다룬다"며 "하물며 거액의 당비를 여러 회에 걸쳐 타인이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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