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솜방망이 형량' 국민 분노
靑 국민청원 게시판 "엄벌 촉구"

한국인 운영 음란사이트 국제공조로 폐쇄. <연합뉴스>
한국인 운영 음란사이트 국제공조로 폐쇄. <연합뉴스>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운영자에 대해 국내 법원이 내린 '솜방망이' 형랑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한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등은 지난 16일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다.

이 사이트 운영자인 손모(23) 씨는 아동음란물을 무려 22만여 건이나 유통했다. 음란물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영유아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손 모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강간·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선 영상을 1번 다운로드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따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란 남성은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으로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이트 이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영국의 카일 폭스는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22년 형을 받았다.청원인은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꼭꼭 숨기고만 있다"며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게시된 이 청원 글에는 22일 오전 9시 30분 현재 7만3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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