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검찰개혁 논란이 한창이 가운데 경찰이 검찰을 향해 두번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첫번째 영장은 기각됐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9월에도 관련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었다. 이에 경찰은 임 부장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해 영장 내용을 보강한 뒤 이번에 다시 부산지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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