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장심사… 송경호 판사 심리
자녀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 적용
검찰, 조국 직접 소환조사 방침도

외출하는 정경심 교수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출하는 정경심 교수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수사가 23일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리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을 지 관심을 모았으나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며 건강을 문제 삼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 심리에서는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두 달 간 진행된 검찰 수사의 첫번째 '성적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거의 모든 비리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혐의가 11개에 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이번 심리는 정교수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 역시 구속 수사를 감내할만한 건강 상태라고 보고 영장을 재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소 여부를 떠나 조만간 조 전 장관 본인을 직집 소환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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