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9월 배터리 내장형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4개 모델이 외부단락(합선)·과충전 시험 중 불이 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명문이지팜의 전자담배 '502325' 모델은 합선 및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로, 휴먼웍스의 보조배터리 'XB-902'는 과충전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홈케어와 클라이블의 직류전원장치(모델명 BX-0800400, GI90-4200200)는 감전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의 화재나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이뤄졌다.
지난 6월 30일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소속 A일병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전자담배가 폭발해 허벅지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앞서 3월 10일에는 서울 중구에 사는 20대 남성 B씨가 전자담배가 폭발하며 얼굴 등에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표>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4가지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 제품 내역 <자료: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