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우수 등급 AAA 받으면, 공표명령 면제"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가입된 기업이 해당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AA등급을 받으면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CP 운영규정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2002년부터 시행됐다. CP 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은 기업의 자율사항이다. 다만, 기업이 CP를 도입해 운영하면 이미지 제고와 제재수준 감경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먼저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AAA를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A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 감경을 적용 받고 있다. AAA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신설은 기업들이 최우수 등급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차별된 인센티브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 기업들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 6조항도 삭제했다. 이번에 삭제된 6조항으로는 △CP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현행 3단계(서류평가-심층면접평가-현장방문평가) 등급평가 절차가 2단계(서류평가-현장방문평가)로 축소됐다. 현장방문평가에는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가 포함됐다. 기존에 8등급(AAA·AA·A·BBB·BB·B·C·D)으로 이뤄진 평가등급을 6등급(AAA·AA·A·B·C·D)으로 변경해 평가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등급평가를 비롯한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등급평가 관련 개정 사항은 내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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