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일본 수출규제 따른 내부거래 부당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공정위 "자산 5조 미만 기업, 내부거래 조사 강화할 것"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의 수출규제 속에 국내 투자하려해도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법 규정이 혹시나 발목을 잡지는 않는가 걱정하는 분(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조찬 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 예로 조 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적용 시에도 행위의 적용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CEO 3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공정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부당한 행위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의 거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의 거래는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이나 보완성, 긴급성 요건이 있을 경우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거래 중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지침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5조 미만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집단에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지원이 더 많이 일어난다"며 "이들 기업집단에 대해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해당 계열사는 기존 거래를 빼앗아와 빨리 성장하지만, 배제되거나 빼앗기는 중소사업자도 발생한다"며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박탈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는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상속 문제로, 일부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면서 상속 과정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상속세 부분을 손보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를 굳이 하지 않을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이는 공정위 업무 영역이 아니지만 기재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면 상속세 고민을 전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주길 요청하겠다"며 "무엇보다 기업들이 스스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조찬 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말하고 있다. 황병서 기자
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조찬 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말하고 있다. 황병서 기자
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조찬 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조찬 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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