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이달 말부터 시행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한정됐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취약차주 사전 지원(프리워크아웃)은 실직·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차주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이 같은 내용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가계 외에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프리워크아웃 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같은 지원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한 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확대한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631억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79억원(12.5%)에 불과할 만큼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기존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넓힌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나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확대한다.

당국은 또 취약·연체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담보권 실행 전 상담 대상을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고, 길게는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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