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들쭉날쭉한 아파트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새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따른 하향조정액수가 15배 불어나 19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124억8400만원이었던 아파트 공시가격 조정 금액은 올해 1913억3100만원으로 15.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의견접수 건수는 1290건에서 2만8735건으로 22배 넘게 증가했다.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는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공동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정부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접수 후 재조사를 거쳐 타당한 의견은 반영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민원은 집단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한국감정원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의견제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집단민원으로 정의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으로 확대해보면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단지는 2015년 1곳(49세대), 2016년 0곳, 2017년 1곳(39세대), 2018년 1곳 등 한 자릿수 초반에 그쳤다. 그러나 올 들어 74곳, 1만4968세대로 급증했다.

최근 4년간 전국에서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로 상위 10곳 중 7곳을 차지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원마을12단지가 428세대 중 의견을 제출한 274세대에 대해 하향 조정을 실시하면서 225억5400만원으로 경기도에서 가격 조정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이어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8.0이 63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단지들은 45억8900만∼59억5900만원 사이에서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황희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와 이에 따른 금액 조정이 급증한 것은 한국감정원의 최초 조사나 산정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높이고 객관화된 가격산정시스템을 활용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올해 정부의 아파트 공시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하향 조정된 금액이 1913억원으로 1년새 1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올해 정부의 아파트 공시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하향 조정된 금액이 1913억원으로 1년새 1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공시가격 이의신청 집단 민원 발생 단지 중 반영금액 상위 10개 단지 현황.<황희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공시가격 이의신청 집단 민원 발생 단지 중 반영금액 상위 10개 단지 현황.<황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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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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