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주전이 과열된 한남3구역에 대해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함께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남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이 법에서 금한 불법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세부 내용 파악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입수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입찰이 종료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GS건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시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법 132조에서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보장처럼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제안을 제안한 시공사는 물론 이를 수용한 조합 집행부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이 회사가 제안한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도 모두 도정법 13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또 다른 건설사가 제안한 '임대아파트 제로(0)'도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이 업체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찰에 뛰어든 3개 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3개 사는 모두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들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자 대납 등 불법이 없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한남3구역 입찰공고 상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의 합동 점검 결과가 시공사 선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시공사의 제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올해 12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부가 최근 수주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남3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사진은 한남3구역 전경.<연합뉴스>
국토부가 최근 수주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남3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사진은 한남3구역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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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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