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0.1%가 최근 4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40%나 늘어나 전체 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높아졌지만, 세 부담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2013년에 견줘 각각 39.7%, 43.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 점유 비중은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의 결정세액 점유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감소했다.
2013년 상위 0.1%(1만6360명)의 근로소득은 10조4268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2.1%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 상위 0.1%(1만8005명)의 근로소득은 14조5609억원으로, 점유비중은 2.3%로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상위 0.1% 소득자에 대한 결정 세액은 2조8986억원에서 4조4534억원으로 늘었으나, 이 세부담액이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2.8%로 하락했다.
특히 통합소득과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최상위 구간 소득자의 소득 증가와 결정세액 감소 추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2013년 귀속 통합소득 상위 0.1%(1만9669명)의 소득은 23조1615억원으로 전체 통합소득의 3.8%를, 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6조8333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18.9%를 각각 차지했다.
2017년 귀속 통합소득을 보면 상위 0.1%(2만2482명)는 총 33조1390억원의 소득을 올려 2013년보다 0.5%포인트 뛴 4.3%의 소득 점유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결정세액의 점유 비중은 18.9%에서 18.6%로 0.3%포인트 떨어졌다. 매년 구간별 소득자 구성이 다르고 전체 소득분포의 변화가 있지만 각 연도의 구간별 추이를 단순 비교해보면, 2017년 상위 0.1% 소득자들의 소득 점유비중이 2013년보다 상승했는데도 이들의 결정세액 비중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5년간 소득 최상위 구간에 속하는 이들이 전체 소득자보다 월등히 높은 40%의 소득증가율을 기록했으면서도 세부담 비중은 오히려 하락해 과세의 원칙(납세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추세가 확인된다"면서 "2017년 국회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합당하게 과세하는 세법 정비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