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한 김모 씨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44억원을 보상받았다.
이어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서울양원지구 필지 소유자 박모 씨에게 LH가 200억원을 보상해 두번째로 보상액이 많았고 고양덕은지구 필지 소유자인 소모씨가 LH로부터 197억원을 보상받아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 176억원을 보상받은 이모 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토지 보유자), 한국도로공사에서 136억원을 보상받은 이모 씨(광주시 서구 벽진동 일대 토지 보유자) 순으로 보상액이 많았다.
보상금 최다 수령 단체(법인과 종중 등)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A법인으로 LH로부터 2880억원을 보상받았다.
이어 LH에서 149억원을 지급한 B법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 LH에서 127억원을 지급한 C법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 한국감정원에서 92억원을 지급한 D법인(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LH에서 66억 원을 지급한 E법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 순으로 보상액이 많았다.
민경욱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며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자 1명이 보상받은 최고 금액은 244억원이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전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