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개시 비율, 2013년 18.7%서 2018년 52.5%로 올라" 조성욱 위원장 "신고인들 관점서 신고사건 보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접수 사건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고 접수 사건에 대한 불개시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2.5%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2014년 20.3%, 2015년 28.9%, 2016년 32.7%, 2017년 42.2%, 2018년 52.5%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불개시 비율은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재신고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최근 6년간 평균 75.5%를 기록했다. 재재신고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평균 85.1%를 기록했고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재재신고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였다. 접수된 신고 중 단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셈이다. 일부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1차 신고 이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미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심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고용진 의원 설명이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화된 규정이나 시스템이 전무해 현재까지 조사관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해왔으며, 이를 감사하는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심사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 들어오는 신고건수가 많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지 않는 게 많아서 일부 신고인들께서 마음을 다쳤을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이분들이 재신고를 하면 재신고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논하는 결정방식을 민간인 주도로 바꾼 후에는 재신고사건 착수율이 22%정도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보다 신고인들의 관점에서 신고사건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