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개발, 지주사 전환 후 9개월 간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 소유 공정위 "금융지주사 외 지주사, 금융·보험 주식 소유 제한" 일반 지주회사이면서 금융사 지분을 보유했던 우미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20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우미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60만주(27.3%)를 같은 해 6월 29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9개월 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 과장은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