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필요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대학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고위공직자와 정치권 자녀의 입시비리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치권이 내놓은 해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연이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나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수조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치권이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를 가동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서둘러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전수조사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민주당은 박 의원이 먼저 법안을 발의하며 단독행동에 나섰다. 박 의원은 개별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뒤 의원총회 등을 거쳐 민주당 당론으로 정할 지 결정할 생각이다.

박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인 법안에는 국회의장 산하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직,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중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돼 있다.

전수조사는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이 진행하되,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사단은 조사한 내용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20대 국회의원, 시기는 2008년 이후 대학 입학 자녀로 제한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동의했으니 당론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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