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사건과 관련 18일 오전 10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검찰은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 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당직자 등을 먼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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