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검찰은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 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당직자 등을 먼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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