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부자(사진=연합뉴스)
김준수 부자(사진=연합뉴스)
그룹 JYJ 멤버 김준수 부자가 제주 호텔 매각과 관련해 수백억 대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김준수 부자가 정모씨에 대해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낸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다.

매체는 김준수 측이 지난 2017년 1월 가족과 함께 운영하던 토스카나 호텔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준수 측은 대금 240억 원과 인근 부지 근저당권 관련 60억 원 등 약 300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김준수는 지난 2011년 제주 서귀포 강정동에 토지를 매입한 뒤 호텔을 지어 운영했으나 운영 2년여 만인 2017년 1월 한 부동산 업체 측에 호텔 소유권을 넘겼다. 부동산 처분 등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는 것이 김준수 측의 주장. 이에 이들은 정씨를 업체의 실질적 사주로 의심하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 사건을 고소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씨 측은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하며 "그(매매 계약) 자리에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 고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중부경찰서는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 받아 지난 15일 정씨와 김준수 아버지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