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차판매 형평성 지적 SKB·티브로드 합병과 동시심사 승인조건 더 까다로워 질수도 "지나친 제한 M&A취지 퇴색"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 인가를 유보했다. 당초 무난히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교차판매' 부분이 합의 보류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심의를 가졌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유보결정을 내렸다.
유료방송사간 M&A(기업인수합병)는 공정위의 결정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어, 유료방송시장 재편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17일 자료를 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유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다른 유료방송사간 M&A건으로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 건을 심의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이르면 이달 말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간 기업결합 심사가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인가 보류가 M&A를 불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수 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유보 결정으로 유료방송 M&A 승인이 늦춰지고, 더 어려운 승인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으로 손꼽히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SK텔레콤에 발송한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상호 교차판매를 3년가량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건을 담았고, 이에 일부에서는 CJ헬로-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M&A간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대한 '조건부' 승인 조건에도 교차판매 금지가 '강화'돼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통사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자회사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IPTV 위탁판매까지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자들은 통신사와 유료방송사간 결합판매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당초 M&A 취지가 퇴색되고 이용자 편익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M&A 당사자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님에도 공정위가 강한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붙인다는 데 대해 우려의 시각이 크다"면서 "M&A 조건이 시너지를 내는 것을 막아버리면 승인이 나도 내실은 없고 겉모습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안건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