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관련 시간 확보
삼바 "글로벌 시장 경쟁 상황
당분간 대응시간은 벌어 다행"
글로벌 행보엔 어려움 지속



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판결로 재무제표 재작성 등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판결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행정처분에 따를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당분간 시간은 벌었다는 분위기다.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2019년말까지 CMO(위탁생산) 12건, CDO(위탁개발)·CRO(위탁연구)는 10건 이상을 추가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3공장의 수주물량을 연말까지 총 생산규모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장 오는 11월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릴 세계 최대 규모 의약품전시회인 'CPhI Worldwide 2019'에 김태한 사장의 직접 참석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분식회계라는 본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증선위 제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이다. 검찰조사 관련 내용과 회계이슈 본안 소송(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김 사장의 운신의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라고 판단 받았던 부분에 대해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결론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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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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