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선별적 현장조사 통해
하도급 표본모집단 대표성 높여
조사 양식 바꿔 정보 노출 차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 개선에 나선다. 그간 조사대상 하도급 업체를 원청이 제출한 명부에 의존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답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설문 재설계 등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했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설문조사로, 1999년 도입돼 20년째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원사업자 5000개와 하도급업체 9만5000개 등 총 10만개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앞서 지난 7일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하도급 실태조사 조사대상 업체를 원청이 제출한 명부를 통해 결정하다보니 정확한 표본을 추출할 수 없다는 점이 제기됐다.

또 하도급 업체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무응답 등으로 답변을 일관해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당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원사업자로부터 명단을 받지 않고 수급사업자 명단을 만들어내고, 샘플링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서도 "김 의원의 지적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 국회와 상의해 하도급 실태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 표본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업체 명부를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하도급 업체의 누락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하도급 업체의 사업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양식을 수정하고, 통계청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중심의 조사표본을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도급 단계별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설문 항목을 재검토 하고, 하도급 거래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설문 순서 항목 등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지적을 받아들여 하도급 실태조사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하도급 실태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그에 맞는 정책 처방을 내려 하도급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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