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우편함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부터 설계하는 LH 분양주택에 전면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우편함은 스마트폰 등과 연동되는 사물인터넷 기반 전자식 우편함으로, 지정된 사람만 우편물을 넣을 수 있고, 거주자는 본인 우편함의 우편물만 찾아갈 수 있어 우편물 분실이나 훼손, 개인정보 유출, 광고전단지 무단투입 등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

LH는 지난 2017년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 민락지구 1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우편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화성동탄과 인천가정지구에서 총 1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스마트우편함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LH가 설계기준을 마련한 스마트우편함은 기존 우편함과 무인택배시스템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무인택배시스템은 입주민과 택배기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3~4개 동당 1개소씩 설치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입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앞으로 각 동 출입구별로 설치될 스마트우편함에 무인택배시스템이 통합되면 입주민들은 등기우편을 포함한 각종 우편물과 택배를 대면접촉 없이 안전하게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또 거주자 부재시 등기우편 전달을 위해 3회까지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근로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2020년부터 설계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전면 적용될 예정으로 연간 약 140억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스마트우편함을 도입하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집배원 및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며 "또한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가능한 만큼 LH는 스마트우편함 사업추진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스마트 우편함 개념도. <LH 제공>
스마트 우편함 개념도.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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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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