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상 특정 불가능" vs 변호인 "입원장소 공개 우려 때문"
동양대 정경심 교수실 명패와 검찰청(사진=연합뉴스)
동양대 정경심 교수실 명패와 검찰청(사진=연합뉴스)
여섯 번째로 소환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6일 의사 이름과 병원명이 없는 정형외과 입원증명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전날 일과 시간 이후 제출한 서류명은 '입·퇴원확인서'로,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 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입·퇴원확인서상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5차 조서 열람 및 서명·날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6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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