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2차 고발했다.

16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WFM 및 익성 사모펀드 관계자 등 1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단체는 지난 2일에도 검찰에 조 전 장관 일가 7명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 장관은 66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구속 먼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차 고발에서는 뇌물액수와 고발 인원이 늘어났다. 66억 5000만원으로 추정했던 뇌물액은 115억으로 늘었고, 조 전 장관을 비롯해 17명의 관계자들이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코링크PE는 거액의 사채를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정부사업을 빌미로 주가를 조작, 고가에 매각하여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이번 사건을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조 전 장관 등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다시금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했을 당시 주식을 매각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코링크PE의 자금은 사실상 정 교수의 자금이고, 정 교수 측이 WFM 등으로부터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WFM이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도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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