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4단계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제정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초미세먼지가 심각할 날엔 차량 강제 2부제 시행과 함께 학교와 어린이집 휴업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15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관심' 경보는 현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마이크로그램(㎍)/㎥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다. '심각'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올해 3월 최악의 미세먼지가 왔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번 매뉴얼을 적용하면 관심 7일, 주의 9일, 경계 2일, 심각 2일 등 총 20일간 경보가 내려진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관심' 경보일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때는 '관심' 단계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시행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심각' 단계에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환경부는 다만 휴업·휴원은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 보육교사가 정상 출근해 일부 아이들을 돌보는 방안이나 탄력근무제 운영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관계부처와 시·도 지자체는 이번 표준매뉴얼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내달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