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잃어 후임자도 압박받을듯
위기관리선 개혁안 전개가능성

조국 '낙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에 밝힌 2번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특수부 명칭을 폐지하고 편제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직접수사의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한 방안을 받아들여 서울과 대구, 광주에 특별수사부를 남기기로 했다. 다만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공무원 직무 관련 범외나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현행 훈령인 '인권보호사수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막기 위한 감찰 실질화 방안도 내놓았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10월중에 완료하고 대통령령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검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법조인 비율은 2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8일에도 피고인, 피의자 등의 출석조사 최소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 금지 등 비슷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조국표 검찰개혁안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불렸던 조 전 장관이 사퇴로 물러나게 되면서 동력을 상당부분 잃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후임자 역시 검찰 반발과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사이에서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국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기 관리가 이뤄지는 선에서 검찰개혁안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어서 조 장관이 밝힌 검찰개혁안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여당에 가까운 정의당에서조차 이미 발표됐던 개혁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 구상을 처음 밝힌 지난 8일 논평에서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한다"면서도 "결국 검찰 개혁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서둘러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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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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