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희망휴직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고려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0월 25일까지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도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희망휴직 신청은 직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