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올해 상반기 980만 세대 규모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 아파트로, 2015년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약 840만 세대였다.
관리비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연간으로는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방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2018년 전체 관리비 18조 7937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8조 7319억원(46.46%), 개별사용료는 8조 7537억원(46.58%),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 3081억원(6.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 8조 7319억원중 인건비는 3조 2299억원(36.99%), 청소비 1조 4710억원(16.85%), 경비비 2조 841억원(3246%),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 1969억원(13.70%)이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전자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 캡쳐. <한국감정원 제공>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 아파트로, 2015년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약 840만 세대였다.
관리비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연간으로는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방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2018년 전체 관리비 18조 7937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8조 7319억원(46.46%), 개별사용료는 8조 7537억원(46.58%),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 3081억원(6.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 8조 7319억원중 인건비는 3조 2299억원(36.99%), 청소비 1조 4710억원(16.85%), 경비비 2조 841억원(3246%),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 1969억원(13.70%)이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전자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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