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의결 후 즉각 시행…조국 가족 수사 포함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
2013년 '대검 중수부 현판 강하식'(사진=연합뉴스 자료)
2013년 '대검 중수부 현판 강하식'(사진=연합뉴스 자료)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졸속'에 가깝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제대로 된 토론과 협의, 대안 찾기 등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전국 특수부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국' 법무부의 특수부 폐지에 '졸속' 우려 목소리 또한 높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전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임기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부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긴 상태에서 3개로 축소할 때에는 제대로 된 토론과 협의, 대안 찾기 등의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지난 1일 윤 총장이 특수부 축소 방안을 제안한 지 2주 만에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결정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부 축소가 시대의 흐름과 맞다고 하더라도 '거대' 범죄라는 것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서울, 대구, 광주만 남겼을 때는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시행하면 정치적 오해까지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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