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조사 등 업무 위탁
5년간 9.5兆 중 1440억만 징수
국세청이 국세 체납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매년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지만, 캠코의 최근 5년간 징수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캠코에 9조5000억원의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위탁했으나, 이 중 징수액은 1440억원으로 징수율은 1.5%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개정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해왔으며, 캠코는 방문 출장, 우편 납부 촉구,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징수율을 보면 2015년 0.9%, 2016년 1.5%, 2017년 1.7%, 2018년 1.6%, 올해 1∼6월 1.8%로 1%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기간 캠코는 2015년 10억원, 2016년 15억원, 2017년 20억원, 2018년 19억원, 올해 1∼6월 8억원 등 총 7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심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캠코에 70억원 넘는 수수료를 지출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 징수 위탁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끊이질 않았다"며 "중장기적으로 2단계 체납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 1차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국세청이 정리 보류한 체납 건을 2차로 캠코가 맡아 다시 한번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 체납액은 2015년 3조7924억원에서 올해 6월 11조6605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5년간 9.5兆 중 1440억만 징수
국세청이 국세 체납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매년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지만, 캠코의 최근 5년간 징수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캠코에 9조5000억원의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위탁했으나, 이 중 징수액은 1440억원으로 징수율은 1.5%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개정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해왔으며, 캠코는 방문 출장, 우편 납부 촉구,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징수율을 보면 2015년 0.9%, 2016년 1.5%, 2017년 1.7%, 2018년 1.6%, 올해 1∼6월 1.8%로 1%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기간 캠코는 2015년 10억원, 2016년 15억원, 2017년 20억원, 2018년 19억원, 올해 1∼6월 8억원 등 총 7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심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캠코에 70억원 넘는 수수료를 지출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 징수 위탁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끊이질 않았다"며 "중장기적으로 2단계 체납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 1차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국세청이 정리 보류한 체납 건을 2차로 캠코가 맡아 다시 한번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 체납액은 2015년 3조7924억원에서 올해 6월 11조6605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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